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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중에 헌법의 개념과 어원 그리고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by 오가닉 월부월백 2024. 2. 19.

헌법이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둔 법칙으로 국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원칙의 작용을 세우며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할때 쓰이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정한 법이다.

 

법학중에 헌법의 개념과 어원 그리고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법학중에 헌법의 개념

 

 

헌법의 개념

입헌주의는 입헌 정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헌법을 세워서 혹은 입헌, 다시 이야기한다면 헌법을 다시 제정해서 그에 법에 따라 헌법으로 나라를 우녕한다고 하는 경우 

 

 

그러나 이 현대 헌법은 20세기에 또다시 바뀌었다. 20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자유에 대한 권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만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는 당국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었으나 권리와 재산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제한되고 경제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자유는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평등.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새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학자들은 이런 헌법을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전형적인 헌법이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률, 즉 영토 범위, 시민권,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결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일반법을 구별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형태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도 조직이고, 조직이 설립되려면 조직헌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헌주의나 입헌정치에서 '헌법'이란 '헌법의 제정', 즉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을 말한다. 모든 유형의 주에는 국가별 유기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헌법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 '를 참고한다는 뜻이다. 헌법적 의미의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모든 원칙을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어원

 

헌법에서의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