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계나 플랜트를 일절 사용과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by 오가닉 월부월백 2024. 2. 19.

기계나 플랜트를 일절 사용에 관해서


♦ 인도 밖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계 또는 공장은 다음과 같이 간주되지 않음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기계 또는 공장:
A. 그러한 기계 또는 공장은 인도에서 사용된 설비의 날짜 이전에는 언제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 이러한 기계 또는 공장은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c. 그러한 기계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몇몇 개인의 총수입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일 것
사람이 기계나 공장을 설치하기 전의 기간.

기계나 플랜트를 일절 사용
기계나 플랜트를 일절 사용에 관해서


♦ 사람의 경우

,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기계, 공장 또는 그 일부
회사에 의해 사용되며, 그러한 기계, 공장 또는 그 일부의 합계 가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기계 또는 공장의 총 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조건은
준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건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0 - ID가 청구되고 허가된 공제에 대해서입니다.
(e) 당사는 제조 또는 제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는
제조 또는 생산된 것에 관한 물품, 물건 및 연구, 또는 그러한 물품 또는 물건의 배포
맞습니다.
예외
물품 또는 물건의 제조 또는 제조 사업에는 다음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i. 모든 형태 또는 미디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2) 광업;
3。 대리석 블록 또는 유사한 아이템을 슬래브로 변환합니다;
(iv) 가스 실린더의 병입;
v. 서적의 인쇄 또는 영화 필름의 제조; 또는
(vi) 중앙정부가 이를 위해 통지할 수 있는 기타 업무 및
(f) 회사의 총 수입이 계산되었습니다:
A. 10AA, 32(1)(ia), 32AD, 33AB, 33ABA, 35(1)(ii), 35(1)(ia) 또는 35(1)(iii)를 공제하지 마십시오
또는 35(2AA), 35(2AB), 35AD, 35CCC, 35CCD 또는 제 VI-A장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표제 'C. - 특정 소득에 관한 공제'(제80조 JJAA의 규정을 제외함).
나. 조기 평가연도로부터 이월된 손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그 손실을 상쇄하지 않고
상기 공제 중 어느 것이든; 그리고
c. 32(1)(iia) 이외의 감가상각은 소정의 방법으로 결정됩니다.